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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을 하여 잘 살고 있다가 임대인이 다른 제3자에게 집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매매계약 체결을 한 후에 임차인은 새로 매수한 사람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요즘 이렇게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 매수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임차인은 정말 난감합니다 부동산의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 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지요?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제도에는 너무도 많은 맹점이 있고 괜히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상한, 말도 안 맞는 너저분한 내용을 집어넣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으니 실제 실무에서는 전혀 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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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이 둘을 놓고 볼 때 세입자의 입장에서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더 안전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는데요 우리가 전세나 월세를 얻을 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마도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클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보증금을 보호받는 법을 알아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우리가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 임차권 설정등기가 있는데 개념이 비슷해서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과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글을 적어나가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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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를 들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한 번쯤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이고 임대인을 대리해서 그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질문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려는데 등기부에는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신탁회사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고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고 신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수탁자 신탁회사라고 적혀있을 경우 계약을 누구와 해야 할까요? 답 부동산은 보통은 개인으로, 일반법인으로 소유자가 표시가 되는데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내용이 한글자라도 들어가면 다시 곱씹어보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신탁의 종류는 관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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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뭔가요? 법률상 용어는 항상 어렵고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을 하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갖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복잡할 것 같아도 한 번만 알아두면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이 우리 삶에서는 정말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단어정리 부동산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나하나 새겨보면 쉽게 알 거예요 어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말을 도대체 듣지 않고 만기가 되었는데도 월세도 안 내고 그냥 버팁니다. 그래서 열이 받친 임대인은 가장 합법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모색한 끝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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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가를 기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넘기려고 할 때 시설비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사정이 생겨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 계약을 할 수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1.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권리금 계약도 자동으로 무효 보통 상가는 권리금 계약을 임대차계약과 구분하여 별개의 계약으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무효화가 된다면 권리금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주된 계약인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돌리게 되면 권리금 계약은 그 부종성으로 인해 당연히 없었던 계약이 되어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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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사고 발생과 예방 부동산은 고가의 물건이고 거래를 할 때에는 아주 꼼꼼하고 신중하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조사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일부러 일수도 있고 아니면 고의 과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한꺼번에 파악하고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잘 못 한다면 거래사고가 발생됩니다 거래사고의 발생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매도자, 매수자를 양쪽에 놓고 단독으로 한 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양쪽 매도 매수 각자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서서 중개를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가 수입이지만 잘못 중개를 해서 어느 한쪽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잃게 되어서 정말 꼼꼼하게 잘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