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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이란?

    노령연금수령자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18세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분의 1 이상인 사람

    사망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위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이 발생합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수급권이 발생한 직후부터 5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5년 안에 청구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청구는 수급권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일 경우

    (행위능력 제한자 -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임의대리인 :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유족연금 구비서류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령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지급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유족연금은 사망 후 3년 동안 받다가 정지되고, 만 56세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국민연금 고객선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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